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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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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주사제)와 JAK(야누스 키나제) 억제제(경구제) 간교체투여가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는다.
환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약제 범위가 넓어지고, 약제 간 시장 점유율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듀피젠트↔린버크’ 교체 가능, ‘듀피젠트↔아트랄자’.
고시에 따르면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권고)에는 생물학적 제제로교체투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JAK억제제 간교체투여급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생물학적제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토피 치료에 있어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교체투여가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쓰이는 허가 및 급여약제 중 생물학적제제는 △사노피의 듀피젠트.
또 지금은 넥스비아자임으로교체해 치료도 가능하다.
- 효소치료제 부작용으로 폼페병 환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가 초래되기도 하는데.
샤페론 같은 약제를 써서 치료 효과를 높이거나,투여간격을 지금보다 길게 해주거나 자가투여가 가능하게 피하주사 형태로 약제가 개량되면 폼페병.
린버크는 65세 이상 고령층,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도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교체투여시 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 적용범위를 넓혔다.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예상 추가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2.
중증 아토피치료제에 대한 타 계열간교체투약이 허용되면서 해당 치료제 시장에도 큰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해당 시장은 사노피 '듀피젠트'가.
이 중 듀피젠트를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8455명, 청구금액은 660억원이었다.
듀피젠트를 사용하는 환자가 전체의 82%, 급여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간교체투여도 급여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중증 아토피 치료제 사용 개선점으로 꼽혀오던 '교체투여' 도입에 나섰다.
2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 청취에 나선 것.
업계 및 의료전문가들은 이번 고시안 세부 기준이 적정한 선이라는 반응이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트랄로키누맙)로교체투약 시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이와 반대로 듀피젠트나 아트랄자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또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투여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가 20점을 초과해도 지속투여를 인정한다.
다만 MMSE가 10점 미만이고 CDR 3.
(Tralokinumab)로교체투여를 인정한 것.
이와 반대로 듀피젠트, 아트랄자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교체투여를 인정했다.
단 JAK억제제 간교체투여, 듀피젠트와 아트랄자 간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으며교체투여시 모두 투여소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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