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등 90개 품목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땐 일부 환급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 상담·문의

생활의 힘을 드립니다.

Let's Glow Together

HOME고객만족센터 상담·문의

상담·문의

휠체어 등 90개 품목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땐 일부 환급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작성자cglafubb

  • 등록일 25-06-13
  • 조회5회
  • 이름cglafubb

본문


Q.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란.

A.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의자,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0개 품목이 대상이다. 다른 법률(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Q. 얼마까지 지원받나.

A.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내구 연한(기능을 유지하면서 기기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1인당 1회만 지원된다. 보조기기의 기준액, 고시 금액, 실구매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 기준 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지급한다. 단,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지급 기준 금액의 100%를 지원받는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매하고 검수받은 뒤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 보조 용구, 이동식 전동 리프트, 수동 휠체어(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는 처방전을 받은 뒤 공단의 승인을 받아 구매해야 한다. 급여비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이탈리아 용병 콤파뇨 향한 ‘직장 내 괴롭힘’…전북 현대서 무슨 일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2일
눈부신 오월 햇살처럼… 동심에 추억을 새기다
SNS서 핫한 ‘연어 깍두기’…무심코 먹다간 ‘칼로리 폭탄’ 맞는다
[오늘의 운세] 2025년 4월 3일
‘침묵의 살인자’ 췌장암, 이미 늦었다?…“‘이 식단’으로 바꿨더니 예방 효과”
치매 가족 돌보느라 쉴 틈 없다면… ‘연간 11일’ 휴가제 찬스[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치매 예방엔 “나 혼자 산다”가 답?…이혼하자 발병 위험 ‘뚝’ 이유는
한국인은 잘 안 먹는 ‘세계 소비량 4위’ 고기…콜레스테롤도 막는다고
매일 ‘이것’ 마시고 “뇌 깨어나고 우울감 사라져”…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m3

웰스론

이자율 : 연7.86%-20%이내 | 수수료없음 (단, 2018.02.08 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품별 차등 적용 최대 3%로이내, 법정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빚, 불행의 씨앗이 되어 자랍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단1년~최장10년으로 취급됩니다.

웰스자산관리대부(주) | 대표이사: 박천태
사업자업등록번호:838-88-01760 | 팩스:02/588-0799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41-14(서초동,남강빌딩) 201-1호
대부업등록번호,대부중계등록번호 : 2021-금감원-2145
E-mail:wellsamc@naver.com
대표전화
1688-0799
Fax . 02-588-0799
E-mail . wellsamc@naver.com

Copyright ⓒ 웰스론 All rights reserved.

닫기

간편대출신청

  • 만원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
닫기

나의대출 한도조회

  • 만원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

이율계산기

  •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
    5% 6% 7% 8% 9% 10% 15%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