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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쓴다더니” 토허제 어긴 외국인 적발

작성자dodo

  • 등록일 25-07-21
  • 조회2회
  • 이름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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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이행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용인 양지 푸르지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000여 건(6월 기준) 중 외국인 소유인 99건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양지 푸르지오 시는 또 이달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2지구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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